반응형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 소득자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경우(원천징수 누락 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농업 ·어업 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한 경우
- 비과세 ·면세 소득 제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5월 3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가능
- 세무대리인 의뢰: 세무사를 통해 대행 가능
| 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소득자)
- 매출·매입 증빙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
- 각종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 필요경비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 관련 서류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오지기 때문에 단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 누진세율 체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추가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연 7.5% 비율로 가산
-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보면, 5월 한 달 동안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복잡하거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style & Daily Tips > Life Hac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ChatGPT 오류 챗지피티 502 Bad gateway 해결 방법 (0) | 2025.05.14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및 홈택스 신고 방법 (2)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