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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valueup-2025 2025. 12.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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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곧 끝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들어서 미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일단 보증보험을 신청하기에 앞서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신청자격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 현재 전입세대 열람 등본상 전입 상태여야함. 

 

신청할 곳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등기과 혹은 민원실로 접수)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 표시 필수, 초본 권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분 확인용)
  •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카톡, 내용증명, 전화 녹취록 중 1개 이상/ 내용증명이 있으면 가장 좋음)
  •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임차인이 직접 발급)
  •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신청서 작성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 내용)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 임차 주택의 주소, 전용면적 
  •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 계약 종료일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 등기명령을 구하는 취지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임대차기간 종료 후 수차례 반환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




접수 및 비용

항목 금액  (전체 비용은 보통 4~5만원대 - 법원마다 송달료 차이 있음)
수입인지 약 1,000원
송달료 약 35,000~45,000 (사건당 + 당사자 수에 따라 차이)
등기신청수수료 없음

 

 

접수 방법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법원에서 서류 검토
  3. 임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4. 약 2-4주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5.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6. 임차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 송달

 

처리 기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챙길 서류가 많지만 그래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니 꼭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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